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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 )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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