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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부가세 면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8-23 14:39:12 조회수 : 60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부가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