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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7.5 시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14 14:39:28
조회수 :
54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7.5 시행)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제4항>
※ 주요내용
-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함.
-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함.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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