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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4-12 11:33:08 조회수 : 26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2)  

▣ 작성·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  

 

 

 

▣ 업무처리 흐름도 

 

 

 

 

(자료제공 -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