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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1)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3-28 16:33:08 조회수 : 257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1)  

▣ 수립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8.『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자료제공 -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