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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7-04 10:51:15 조회수 : 577

★안전관리비 반영 및 사용 

 ○ 공사내역서 반영

      -  건설사업자는 공사 내역서 작성 시 당해 현장에 부합하는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를 산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함.

 (단 직접공사비(세부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은 제외)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2021.9.16)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