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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6-08 10:19:01
조회수 :
566
2020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과결과안내
※ 출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아야합니다.
*
*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토목150억) 미만인 공사를 하는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점검`감독시
평가등급이 낮은 지도기관이 기술지도하는 현장에 대하여
우선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기술지도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 부실여부를 집중관리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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