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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격 취득방법<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29 10:55:52 조회수 : 588

건설기술자격 취득방법<2> 

 ※ 건설기술자 경력수첩발급제도

 

  - 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 교육의 역량지수로 환산해 전문성을 판단. 그에 맞는 기술자격수첩을 발급하는제도

 

   1) 역량지수 기준

 

 

 

   ※ 단, 건축/토목 관련 자격증 , 최소 기능사 취득 必 / 고졸 미만 및 비전공자는 10점 / 경력 1년은 1점

 

 

2) 역량지수별 등급

 

 

  ※ 단, 건축/토목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전공자만 중급이상으로 승급가능. 비 전공시 역량지수가 높아도 초급.

 

 

 

 ex) 기능사 취득 15점 + 비전공자 10점 + 경력 3년 11.91점 = 36.91점 - 초급발급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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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_gongji_201803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