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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건물주) 체크사항*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2-14 14:59:38 조회수 : 485

 초보 건축주(건물주) 필수 체크사항 
1. 건설사업자 시공기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관련<개정2019.4.30>

 

 공사규모

 건설사업자 시공 공사

연면적 200제곱미터(60.5PY)초과

 모든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60.5PY)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 체육시설, 도시공원, 공원시설, 유기시설)

 


 


 

2. 건설사업자(건설면허 등록여부) 확인방법 2가지.


 1)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  업체정보 -> 건설업체검색



 2)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http://www.kiscon.net) -> 건설업체정보조회


 

3. 시공능력과 실적

      공사 시공 능력과 실적은 건설업체 품질 및 평판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유지관리까지 신경 써줄 수 있는지. 그런 업체가 되어야 하자 보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시기 전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면 결국 평판이 좋지 못하고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건물에 대한 평가 및 확인도 중요합니다.

이상은 고객님의 입장으로 건설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