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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2-14 14:40:17
조회수 :
104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전면 폐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방법"
①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②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신청일~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까지)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024.1.1부터 시행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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