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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2-14 14:40:17 조회수 : 102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전면 폐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방법"

①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②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신청일~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까지)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024.1.1부터 시행
조달청 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