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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구체화(2024.01.04시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22 09:53:41
조회수 :
148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4일시행...분리발주 예외 명확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세부적인 예외사유가 규정.
분리발주가 예외로 적용되는 공사는
▶가설전기공사
▶전기시설용량이 10kW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
▶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발전소의 주설비공사
(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지자체 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대안 입찰 또는 일괄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지자체 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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