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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구체화(2024.01.04시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22 09:53:41 조회수 : 146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4일시행...분리발주 예외 명확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세부적인 예외사유가 규정.

 

분리발주가 예외로 적용되는 공사는 

 

▶가설전기공사 

전기시설용량이 10kW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 

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발전소의 주설비공사 

(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지자체 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대안 입찰 또는 일괄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지자체 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