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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3-16 14:15:22
조회수 :
271
국토부 , 2월 28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자료 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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